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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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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소개

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정관

제 1장 총칙
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이라 하고, 영문으로는 “International Garden Tourism Network”(약자로 IGTN로 표기한다)로 표기한다. 제2조(목적) 본회는 정원 자원을 통한 인력양성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정보교류 및 정원 문화 활성화를 통해 국내 정원 관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전세계의 정원전시, 꽃축제의 관광객을 포함한 방문객을 늘리고, 이와 관련된 사업체를 자극하는 발판을 마련하며, 정적인 관람뿐만 아니라 동적인 체험을 중요시하여 이들에게 많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(소재지)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둔다.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(지회)를 둘 수 있다. 제4조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제 2장 회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 제6조(회원의 종류) 본회는 다음의 회원을 둔다. 1. 정회원 :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 2. 후원회원 :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3. 일반회원 : 정회원과 후원회원을 제외한 개인 또는 단체 4. 회원에 관한 제반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 제7조(회원의 권리) ① 회원은 본회의 정회원에 한하여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제 3장 임원

제10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1. 회장 1인 2. 이사(회장, 상임이사를 포함한다.) 3~10인 3. 감사 1인 4. 고문 약간명 제11조(임원의 선임)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현직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
제 4장 총회

제18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 제19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소집한다.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제20조(총회소집의 특례)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제 5장 이사회

제24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 제25조(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③ 이사회 소집시, 회장은 회의 안건,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제26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. 제1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제 6장 재산과 회계

제29조(재산의 구분)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“별지”와 같다.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 제30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․증여․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②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제31조(재원)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회비

제 7장 총회

제18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 제19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소집한다.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제20조(총회소집의 특례)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제 8장 보칙

제39조(법인해산)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 제40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제41조(업무보고)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제42조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 제43조(규칙제정)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별지 1